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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3-23 14: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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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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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가압류 결정들도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과 신청 원인이 완전히 동일하되 피압류채권과 청구 금액만 다른 것으로,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메이드 측은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2조 5000억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액토즈소프트는 ICC 일부판정의 유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측이 주장하는 ‘2조5000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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