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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부당한 게임 아이템 생성 및 판매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3-22 12: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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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당한 게임 아이템의 생성·판매 금지 및 처벌근거 신설

NSP통신- (의원실)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게임물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는 달리 배임의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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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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