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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20 10: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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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9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왼쪽)이 한 체육시설을 방문해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19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왼쪽)이 한 체육시설을 방문해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회적거리두기에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펼치며 확산 방지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과 조무영 제2부시장,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은 18~19일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외국인으로 북적이는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와 체육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등을 찾아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18일 목욕장과 식당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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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청장, 각 실·국장도 18~19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강화된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한다.

새 학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4차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분야별 중점관리 시설 28개 업종 2만967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이행 ▲이용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 감염병 차단 방역수칙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등이었다.

시설 관계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리는 행정조치를 안내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속되는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보육교사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자체 시행하고 보육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마스크를 착용시키기 어려운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집단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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