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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1일까지 접수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3-16 15:51 KRD7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지원사업

3년 동안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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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광명시 공고 제2021-140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제1별관 3층)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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