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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지장물 조사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3-15 13: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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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름산지구 주민들 위한 ‘지장물 등 손실보상 설명회’ 개최

NSP통신-광명구름산지구 전경. (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2일부터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지장물 조사는 3개구역(▲A구역은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1동 일부 ▲B구역은 오리로 기준 서측의 소하2동 일부 ▲C구역은 오리로 기준 동측의 소하1동 및 소하2동 일부)으로 나눠 총 9개조(1개조 당 2~3명 구성)를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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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물건의 구조·규격·면적·수량 및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광명시는 손실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30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광명 구름산지구 지장물 등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명극장 공연장)에서 열리며 보상 추진계획과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각 시간대별 10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하며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 할 수 없다.

광명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지장물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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