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주장하고 재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유죄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심리 제4차 공판에서 또다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오후 진행된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A씨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심리 제4차 공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A씨를 위해 이행각서 지문이 A씨의 것이라는 감정평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줬다.
권 판사는 앞서 지난 2월 3일 진행된 제3차 공판에서 A씨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죄를 받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며 피고인에게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또 권 판사는 A씨가 컴퓨터에서 위조한 이행각서를 출력해 지문 위조를 날인 할 때 빨강 색 인주로 날인 했다고 진술하자 즉시 A씨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이행각서 원본을 모니터 화면으로 띄우고 이행각서 지문날인이 빨강 색 인주가 아니라 검정 색 인주가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인 A씨의 거짓말을 입증했다.
이후 A씨의 지문 감식과 이행각서의 양 당사자인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 이재웅 씨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문만 확인하면 위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검찰을 질타하며 재판장 직권으로 행안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이행각서의 지문 감식을 촉탁 하는 동의를 검찰과 피고인 측에게서 이끌어냈다.
하지만 12일 진행된 제4차 공판에서 권 판사는 국가기관 한 곳에만 지문 감식을 촉탁 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두 곳의 국가 감정기관에 지문 감정을 촉탁 했다고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국과수 외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져 사망 했다’는 과거 민주화 투쟁 인사의 억울한 죽음이 생각나게 하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지문 감식을 추가 촉탁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TV 막장드라마 같은 상황은 해당 설명이 있고 난 후 공판 과정에서 연출됐다. 권 판사는 국과수의 이행각서 지문 감식 결과 판정 불가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며 이유는 해상도가 낮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판사는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국과수가 판독 불가로 판정한 감정 결과에 반하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감정 결과 이행각서 지문은 A씨의 오른손 엄지와 중지가 사용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차 3차 공판과는 다르게 A씨의 무죄에 도움이 되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는 피고인 측에 묻지 않으면서 A씨의 유죄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감정 결과를 피고인 측에 증거로 채택 하는데 동의하는가를 묻자 피고인 측은 당연한 듯 증거채택에 동의한다고 화답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 온갖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 됐기 때문.
국가기관 두 곳의 감정 결과만 두고 보면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행각서의 위조 여부는 아직 판결 전이고 검찰이 실제 존재한다고 적시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지문의 양측 당사자인 이재웅 전 최성 시장 보좌관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해당 사건에서 아직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권 판사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웅 전 최성 시장 보좌관을 피해자라고 호칭하고 A씨에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있었는지를 피고인 측에 질의하고 피고인 측은 해당 재판에 변호사까지 선임한 이재웅 측과 연락이 닫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권 판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기소중지 피의자인 이재웅 전 최성 시장 보좌관과 참고인 중지 피고인 이재준 고양시장을 이행각서 위조 사건의 피해자로 각인시키는 신기한 기술을 선보였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현 고양시장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제4차 공판에 대해 “이번 공판은 TV 막장 드라마 보다 더 재미있는 재판이었다”며 “제가 앞서 예고한 대로 형법 제8조에 근거한 공소장 변경까지 공판 진행 과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들어맞으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매우 만족 스럽다”고 비꼬았다.
이어 “권 판사가 제2차 제3차 공판에서 지적했듯이 누가 봐도 이 재판은 진실을 가려내기가 아주 쉬운 재판 이다”며 “권 판사의 지적처럼 이행각서 당사자인 이재웅과 이재준을 공판 석에 불러 이행각서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고 지문을 떠서 국과수에 감정 촉탁 하면 쉽게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미 소재 불명이라던 이재웅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각서 지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재판석에 불러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재준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명령하면 재판에 참석해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제3차 공판에서 지문 감식을 의뢰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판명 불가로 나왔는데도 검찰기관이 아니라 경찰기관인 국가수사본부를 느닷없이 끌여들여 국내 최고 권위의 국과수가 판명 불가로 감정한 결과를 A씨의 지문이 맞다고 판정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제3차 공판에서 국과수 촉탁을 결정했으면 국과수 촉탁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판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가수사본부를 끌여들여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희석 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동안 보였던 권 판사의 모습과는 다르며 이번 4차 공판은 A씨의 주문에 매우 충실한 권 판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치 잘 짜여진 막장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108만 고양시민들을 조롱하고 사법기관마저 우습게 만들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세력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만간 이재웅과 이재준의 이행각서 농단의 해결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국민들께 자세히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A씨는 제4차 공판에서 국가수사본부 이행각서 위조 판정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자 즐거운 모습을 보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서 재판을 방청하던 많은 취재 진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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