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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04 12: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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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4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백신접종 기간 중 집단감염 차단과 방역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지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4700곳이다.

해당 사업체들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 사업장내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시설 내 접촉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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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시점까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밀집 밀접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밀집한 우정·장안(남부권)과 8일부터 남양·마도(서부권)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관내 근로자 대상 무료 검사를 진행 중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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