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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시행사항 준비 등을 위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2개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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