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은주 등 여야의원 117명, 쌍용차 손배소 취하결의안 국회 상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18 09:52 KRD7
#쌍용차(003620) #이은주 #정의당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에서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은 11년에 걸친 투쟁으로 지난해 모두 복직됐지만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G03-8236672469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18일 기준 26억2739만원에 이른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결의안 상임위 상정을 환영하면서도 “봄은 오고 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회생절차를 맞이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자. 쌍용차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삶에 비로소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2월 임시국회 결의안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난 만큼 현 시점에서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입장으로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117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9월 21일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