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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기업결합심사 면밀히 진행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2-17 13: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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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어제(16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개의 FSC(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3개의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한 그룹 소속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주도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양대 항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지 독과점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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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병 후 수익 증대를 위한 노선·슬롯 조정, 신규노선 확장 등이 국토부와 우선적으로 협의돼야 하며, ▲비용 감소를 위한 항공기 리스계약, 항공정비(MRO)계약, 지상조업 효율화, 고용, 시스템, 자금 조달 등의 실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PMI(post-merger integration) 계획수립이 필요하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는 항공운임의 투명한 공개 정보가 필요하다며, 전노선과 클래스의 10%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사례를 들어 일부 상위노선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항공사가 산출 및 제공하는 현행 국내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장획정, 노선별 시장집중도, 합병에 따른 노선 및 슬롯 재배정, 시스템 및 항공기 정비 통합 등 시너지 효과 분석, 소비자 보호 등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역대 기업결합 심사 사례가 최소 9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됐다는 점(배달의 민족은 400일)을 지적하며 6개월의 시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한항공의 6.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한 이유는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목적, 그리고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모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결과와 소비자 후생 등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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