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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15 15: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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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피해 예방

NSP통신-울진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울진군)
울진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타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m·길이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 2.5미터 이상의 농로 및 마을진입로, 하천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관개하는 취입보, 그리고 유속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등을 통칭한다.

울진군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기 조사된 1322개소의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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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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