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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어린이집 등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8 15:16 KRD7
#양천구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관리법
NSP통신-화재확산방지 구조(불연성 외장재) 적용 사진 전·후 (양천구)
화재확산방지 구조(불연성 외장재) 적용 사진 전·후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됐기 때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 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고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며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전체면적 1000㎡이하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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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NSP통신-)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사진 (양천구)
)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사진 (양천구)

한편 양천구는 화재 취약건축물 소유자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별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 원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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