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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복지서비스 혜택 이어간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1-27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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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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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원, 의료비(1인당) 2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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