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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시, ‘외국인 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잘 따져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23 14: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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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베트남 투자진출환경 및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지역 투자는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백무열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베트남 산업단지 입지상담 사례 소개를 통해 “외국인에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 진출시 투자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변호사는 “산업단지 입지가 인건비나 제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토지사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일반지역은 임차료가 싼 이점 대신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약하므로 토지사용기간, 건물소유권증서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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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리 방안과 근로계약 체결에서 해지,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베트남의 주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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