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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미혼모·미혼부도 혜택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12-21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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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다.

또한 기존에 오랜 기간 완주군에서 거주한 군민을 위해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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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입가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5년 거주 조항을 없애고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 폭을 대폭 넓힌다. 미혼모, 미혼부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달 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일시금 50만원, 둘째아이 첫 달 30만원, 매달 10만원씩 총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30만원씩 분기별 지급해 5년 동안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완주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출산축하용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라순정 보건소장은 “완주군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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