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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되찾아,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민원 해소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20 11:21 KRD8
#경주시 #시유재산 641억 되찾아

641억원 등기이전 청구소송 승소, 법률적 근거에 의한 도시정책 펼쳐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최근 5년간 개인 명의로 이전돼 있던 시유재산 641억원의 등기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시는 소유권을 시로 등기 이전한 면적은 경주역에서 성동시장 일대·동궁과 월지 일대·월정교 일대 도로 등 253필지 7만 1888㎡다.

시는 2015년 4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4필지에 대한 청구소송이 내년 중으로 완료되면 39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확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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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공익사업은 도로개설사업 등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시가 수용하며 대상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건이다.

보상한 토지는 시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법률적 미비와 행정체계의 미흡, 자료 손실 등의 사유로 시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이며 보상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하면서 상속권자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국가기록원을 수차례 방문해 소송에 필요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을 활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성과는 그간의 노력의 결과이며 내년 3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인 시유재산을 되찾아 불 확신한 민원 해결과 도시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신 경주시 회계과장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유재산을 되찾아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고 시의 도시계획수립 등 정책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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