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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준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14 13:08 KRD8
#경주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주민중심·지역중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대비... 세부 절차와 조례 제·개정, 시의회 협의 들어가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이 14일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주무 부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14일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주무 부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됨에 따라 경주시는 법률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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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할 수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협의에 들어갔다.

주 시장은 의회 정책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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