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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12-10 14:57 KRD2
#서동용국회의원 #공수처법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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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처벌이 목적인 공수처법은 국민의 염원 가운데 2019년 12월 30일에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임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

이에 오늘 통과시킨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 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수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 검사의 임용조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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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은"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공수처는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며"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이 제1 수사 대상이고 판사, 검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민심을 기억하며 다수당으로서 앞으로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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