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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 부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2-10 13: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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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만3458건 67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기부과 됐고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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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이는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1년도(1년분) 자동차세를 2021년도 1월중에 미리 선납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있으니 시민들께서 1월중 신청하시고 납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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