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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크웹 공개 카드정보…진위여부 검증 중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07 16:52 KRD7
#금융위원회 #다크웹 #랜섬웨어 #금융보안원 #여신협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미상의 해커가 모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다크웹에 공개한 약 10만개의 카드정보 진위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상에서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공개된 카드정보에는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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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 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까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다고 전했다.

FDS는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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