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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산면 청사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2-04 14: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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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군수, 행정안전부 근무경험과 인맥 최대 활용해 얻은 성과

NSP통신- (고흥군)
(고흥군)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산면 청사 신축 건립사업에 쓰일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써 지역현안ㆍ주요시책ㆍ재난안전 수요로 나눠 지원하는 교부세의 일종이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는 송 군수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과거 행정안전부 근무 당시 친밀하게 지내온 간부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건의해 얻어낸 성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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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정부 경제상황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민선 7기 임기 중 올해 최대 규모로 특별교부세 총 36억 6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주요 사업은 △노인건강복지타운건립(10억)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6억)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4억) △평촌천 소하천 정비(6억)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10억) 등이다.

송귀근 군수는 “앞으로도 행안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군민 수혜성이 높은 지역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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