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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장 설치사업 방식 환경문제 등 ‘시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30 10:57 KRD2
#목포

타당성 용역 보고서 급조 “특정하고 추진, 시민 선택권 침해” 주장

NSP통신-목포시 (자료사진)
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민간 제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840억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을 두고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많은 방식을 염두하고 추진한다는 논란, 목포시의회 의결과 시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의혹, 특정회사를 염두하고 용역을 부당하게 급조했다는 주장 등이다.

목포나비연대라는 단체 회원은 최근 연이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환경문제 등에 대해 밀도 높은 문제점 제기로 지역사회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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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출연 “스토커 방식은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다이옥신이 덜 발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며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공감을 이끌었다.

앞선 10월 22일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자원회수시설설치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에도 스토커 방식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발생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큼”이란 지적과 “소각가스에 분진 함유량이 많음”이란 문제점을 단점으로 분석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등은 지난 25일 의회앞에서 ‘소각로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비 약 840억원 규모의 제3자 제안 공고자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목포시가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속히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 사항이다”와 “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선고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사업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특정인과 특정사를 염두하고 급조된 보고서란 주장이 구체적으로 더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제는 최근 기사를 통해 “목포시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목포시의 의뢰도 없이 3개월 만에 급조됐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문은 “문제는 목포시가 이 같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용역을 실시하기 전 진행해야 하는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없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비와 도비 등이 수반되는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은 전남도의 계약심사 대상이지만 목포시는 이 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목포시는 앞서 발주한 용역의 일부 결과 보고서로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발주해 얻은 결과물이라 반박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17년 4월 ‘목포시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했으며, 그 용역에 지시된 과업 중 일부인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각장 설치사업은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다해가면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처리 공간과 기간을 늘리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 제안사 측이 목포시에 국비 357억원에 자신들의 비용 483억원을 더해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래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래기 20톤을 소각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가동되면 소각 비용을 민간제안사가 회수하는 등 방식으로, 목포시는 또 다른 참여자가 없는지 형식적인 절차를 위한 공고을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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