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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목포시, 화장장 운영 법인에 퍼주기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18 09:05 KRD2
#목포

재위탁 정관변경 요구는 ‘덥석’, 의무 이행에는 ‘관대’, 공익은 ‘뒷전’

NSP통신-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남도와 목포시가 목포시 화장장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16년 장례식장에 대해 20억원의 전세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또 비슷한 시기 목포시는 124억원을 들여 조성한 화장장을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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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영리 법인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길을 열어준 꼴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위탁운영 조건으로 내걸었던 재단법인의 이행 의무조항에 대한 불이행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이다.

목포시와 재단법인은 2015년 목포시와 재단법인간에 체결한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서 “재단법인은 위탁관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포시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한다”고 약속 했다.

또 관리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라고 못 박고 있다.

협약서대로라면 협약 불이행으로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하지만, 목포시는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 들어는 국비 등 4억 5000만원을 들여 화장장 기능보강 구매 설치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낌없이 퍼주고 있다는 눈총이다.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해 목포시는 “협약사항 중 일부 미 이행이 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지 아니할 정도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20394) 및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하지 않음”라며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2017. 9. 18.(등기 필) 기부채납 미 이행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처분 금지 등기 완료하였음”라고 답변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승인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2016년 8월경) 재단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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