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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獨법원서 유럽 유통사 상대 특허소송 추가 승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1-17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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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핸드폰 및 조명 제품 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2020년 10월 판결된 필립스 조명 계열사(Klite)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에 이어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판매한 조명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및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라는 또 다른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렸다.

또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유럽 최대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게도 제품 판매금지 판결과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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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젊은 창업자,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이다”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서 구글이 매년 10개가 넘는 M&A를 하듯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강해지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창업 성공 스토리 발굴로 창업 투자 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2019년 10월 첫 승소를 시작으로 필립스 브랜드의 TV 제품 2건 승소, 필립스 조명 계열 제품 2건 승소 등 금번 판결을 포함해 필립스 브랜드와 관련된 총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완벽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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