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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텍‧빅밸류, 지정대리인 지정…빅데이터 기반 빌라 가치 산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04 14:16 KRD7
#금융위원회 #경남은행 #피노텍 #빅밸류 #페퍼저축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피노텍’, ‘빅밸류’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먼저 피노텍은 제주‧경남‧광주은행과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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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환대출 업무가 비대면화·자동화되며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와 같은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서는 소형주택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가 도입돼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고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금융위는 제7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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