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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민임대주택 노후화 심각, 시설개선은 외면”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3 13:42 KRD7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민임대주택 #시설개선 #국토부
NSP통신-조오섭 의원(사진=의원실)
조오섭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사업에서는 제외돼 주민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5년이 경과 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한다. 이에 반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같은 법적 지원대상 임에도 영구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2019년 12월 기준)은 71만8814가구로 이 중 영구임대주택 15만2652가구(21%), 50년 임대주택 2만6254가구(4%), 국민임대주택 49만668가구(68%), 행복주택 4만9240가구(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15년이 경과 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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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이 경과 된 가구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14만78가구(66%), 50년 임대주택 2만5742가구(12%), 국민임대주택 4만6700가구(22%) 등이었다.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제2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법상 재정적 지원대상임에도 전체 22%를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 수선 등을 위해 매월 입주자들로부터 거둔 특별수선충당금(2019년 기준 1조4000억원 적립)으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타 단지 전용이 불가하고 공용부위의 수선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에만 사용될 수 있어, 연도별로 분산 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일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3년이면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절반 가까이가 국민임대주택”이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법적 지원대상인 국민임대주택도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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