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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민주당 이유원, 선거일 RT·리트윗 불법 ‘SNS 주의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9 22: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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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유원 정통민주당 대변인
이유원 정통민주당 대변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유원 정통민주당 대변인은 제19대 총선날인 오는 4월 11일 SNS을 이용한 RT(인용)·리트윗(추천)은 불법임으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고 ‘선거일 SNS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이유원 대변인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리트윗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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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변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되는 “10일 자정 이후에는 기존의 남겨진 선거운동글을 RT(인용), 리트윗(추천)해도 불법이다”고 설명하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이는 공직선거법 59조의3호 위반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선거 당일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는 선거법 위반이며 기존에 남겨진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 관련글을 10일 자정이후 RT(인용) 또는 리트윗(추천)해도 불법이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변인은 “자신이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소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유원 정통민주당 대변인은 “선거권이 없는 19세미만의 학생들도 SNS라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무턱대고 올리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며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들을 마치 진짜인 양 마구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표 죄로 불법행위로 간주 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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