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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아차사고 신고제’ 확대 운영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14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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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와 함께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NSP통신-아차사고 신고절차(이미지=한국시설안전공단)
아차사고 신고절차(이미지=한국시설안전공단)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지난 6월부터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돼 왔다.

신고대상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건설공사 전반이며 휴대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해 현장 사진, 공사명 등과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현장조사 및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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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상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고 경고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차사고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도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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