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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전대, 적발돼도 평균 8개월 더 거주...3년째인 곳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14 13:28 KRD8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전대

홍기원 “불법 장기화 될 우려...LH는 방안 강구해야”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 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사실이 적발된 후 퇴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기 불법 거주 중인 곳도 있었다.

NSP통신-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광역별 불법전대 적발현황(자료=홍기원 의원실)
최근 5년간 LH 임대주택 광역별 불법전대 적발현황(자료=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 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은 422건이고 현재 조치 중인 가구는 13건이었다. 조치 중인 13건 중 명도소송 진행은 6건, 호명 및 퇴거요청 진행은 7건이다.

최장기간 거주 사례로는 지난 2016년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확인과 점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 채무 관계 등의 이유로 약 3년(12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사업 부진과 명도소송(1130여일, 퇴거 완료), 사실관계 소송(1040여일, 퇴거 완료) 등의 이유로 장기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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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현재 불법전대 의심 가구라 하더라도 권익 보호와 점유가구의 안정된 거주지 마련을 위해 통상 1·2차 소명 요청(1개월) 및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퇴거 기간은 약 8개월로, 홍 의원은 장기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임대가 되면 안 되는 주택임에도 소송 등을 악용해 퇴거하지 않고 장기거주하려는 가구가 다수 발견됐다”며 “1·2차 소명 요청과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히 부여됨에도 실제 퇴거하기까지 평균 5개월이 더 걸려 그 기간 임대주택을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가구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LH는 불법전대 가구가 소송을 악용해 장기 거주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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