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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OTT에 대한 공적책무 부과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14 11:30 KRD7
#포털 #OTT #방송통신발전기금 #공익광고료

최근 5년간 포털에 5억 8천만원, 유튜브에 6억1000만원 공익광고료 지급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한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포털 및 OTT 사업자의 플랫폼에 공익광고료가 지난 5년간 23억여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에서 제출받은 ‘최근5년 온라인 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튜브, 포털, SMR 등 플랫폼에 매년 5∼6억원씩 공익광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6) 유튜브에 6억1천만원, 포털(다음, 네이버)에 5억8000만원, SNS 매체(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2억4400만원, 광고 대행사 SMR에 8억600만원, U+wifi광고에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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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가 5년간 온라인매체에 납부한 총 공익광고료 23억3000만원 중 15억1600만원은 방발기금에서, 8억1400만원을 자체기금에서 충당했다.

특히 코바코의 온라인 매채 공익광고 집행은 90%가 하반기에 집행돼 관행적으로 늦장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방발기금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 및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에 의거하여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으나, 방송법상의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TV의 광고 매출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36.08% 급감했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19년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 점유율이 46.9%를 육박했다.

변재일의원은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무상편성 등 공적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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