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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4.16연대,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1 16: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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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성남시청 세월호 추모 기념 조형물 앞서 기자회견

NSP통신- (성남4.16연대)
(성남4.16연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 4.16연대와 진실 버스 성남지역 집중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일동은 10일 다가오는 4.16세월호 참사 7주기 전까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가시화돼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 성남시청 세월호 추모 기념 조형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참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성역 앞에서 멈추어진 채 책임추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진실 은폐의 과정을 온전히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에게 사법적, 행정적 처벌을 함으로써 일찍이 우리 사회가 실현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정의회복의 첫걸음을 떼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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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더 사회적 참사를 운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공화국 국민답게 생존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며"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단체는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30년 동안 봉인된 박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공개를 의결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조처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2기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참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해 조사인력을 증원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 기록원에 보관된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여타 국가 기관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과 증인에 대한 소환권과 함께 특별검사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도록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참사 하루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매진해 온 우리 세월호 공동체는 국가권력에 의해 제대로 활동해 보지도 않고 좌초된 1기 특조위에 이어 2기 특조위마저 제한된 조사 권한과 관련 기관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시효 연장도 요구했으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검사,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강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제대로 못 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를 공소시효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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