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권칠승 국회의원, 의사 시험 ‘부정행위 방관’ 대책 촉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0-06 12:10 KRD7
#의사시험 #권칠승의원 #시험부정행위
NSP통신-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근 10년간 부정행위가 단 2건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실기시험 문제유출로 학생과 채점 교수들이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된 사례도 있음에도 국시원이 사실상 부정행위 관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국시원이 적발한 부정행위는 2건에 불과했다.

G03-8236672469

2건 모두 필기시험에서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사례였다. 국시원은 해당 응시생들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2회 제한’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국시원은 2009년(제74회)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래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응시생과 채점관은 국시원이 아닌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제75회 시험에서 응시생 10명과 채점관이었던 의대 교수 5명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으로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검찰 조사이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유출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해당 응시생들의 정보를 받지 못해 기소유예된 응시생 10명에 대해 면허취소, 응시자격 제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생들이 여러 날로 나눠 치르는 실기시험의 구조상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일자별 문항조합을 달리 하는 등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이 시험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기시험 가운데 하나인 ‘진료수행시험’에서 응시생들 간 일어나는 정보공유가 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분분한 상태다.

게다가 응시생들이 실기시험에 응하기 전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정보공유가 한정적이어서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국시원의 주장과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시험 구조상 응시생 간 정보공유 혹은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실제 문제 유출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부정행위 적발이 한 건도 없었다”며 “국시원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응시생들은 지난달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중 각자 배정된 날짜에 시험을 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