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작년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3%…두산·에쓰-오일 등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0개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04 17:25 KRD7
#대기업장애인고용률 #두산 #에쓰오일 #장애인고용 #송옥주
NSP통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3%로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만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130만7208명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나타났다. 또 33개 대기업집단의 737개 대기업 중 고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은 552개사(75.0%)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두산, 에쓰-오일 등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고용의무를 이행한 법인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과 비교할 경우 2019년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2.3%)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2.53%, ▲500~999명 기업 3.18%, ▲300~499명 기업 3.10%, ▲100~299명 기업 3.20%보다 낮았으며,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 2.35%보다도 낮은 수치다.

G03-823667246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집단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NSP통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대기업 집단 중, 지에스(1.95%), 삼성(1.94%), 효성그룹(1.94%), 한화(1.91%)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2%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대림(0.83%), 한진(0.97%) 등 건설 부문 대기업 집단은 고용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고용의무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19년 기준 부담금액 195억을 납부해 대기업집단 내 개별 기업 중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약 616억 규모에 이른다.

송옥주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상위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는 집단은 단 두 곳이며 이는 전년에 이어 1개 집단만 추가로 고용의무를 이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정부의 대기업 고용의무이행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