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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년 갭투자 방지법’ 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18 13:41 KRD7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입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토록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성남분당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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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6.17 대책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 의원의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1000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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