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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15 14:22 KRD7
#안동시 #권영세시장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경유차 1만8203대 대상, 7억 8천여만 원 부과

NSP통신-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8203대에 대해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8203대에 대해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8203대에 대해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계수를 감안해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이전했거나 폐차한 차량은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일할 계산으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추후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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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 단말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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