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14 15:03 KRD7
#고영인 #안산단원갑 #조두순감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준수사항 추가

NSP통신-고영인 국회의원. (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로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G03-8236672469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철민,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