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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랸샤·셩취에 미르2 계약 손배 2조5602억원 청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11 21:4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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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공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ICC 중재와 관련해 위메이드 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 청구를 받았다.

액토즈소프트 외에도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셩취게임즈 유한회사도 청구대상이며, 청구금액은 2조5602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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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24일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측은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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