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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반환소송 신청 6000명↑…33개 금융사 상대 2차소송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2-03-22 09:29 KRD7
#근저당설정 #금융소비자연맹 #금소연 #금융사소송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33개 금융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2차 소송이 22일 서울중앙법원 등 전국 법원에 일제히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제기,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가 3000명이 넘어서 전체 원고단은 6000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약관 개정권고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과거의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근저당설정비용에 대한 환급은 외면하고 있어, 지난해 9월 26일에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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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과 이자전액, 인지세 50%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 제기한 1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며, 일부 금융사들은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원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협, 신협 등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소외 합의를 유도하거나 청구금액을 몰래 지급하고 소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판결 이후 금소연 사무국 방문 접수자와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현재까지 원고단에 참여한 신청자는 소제기 3500여명을 포함해 모두 6000여 명이 참여 신청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궁금해 많이 하는 질문은 아파트 이외에 다른 상가, 주택, 나대지 등도 가능한지 여부와 설정비를 납부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대신 가산 금리를 납입한 경우, 소송에 참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근저당설정비는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커 은행의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익이 나면 주주가 가져가고, 손실은 소비자가 떠안으라”는 이율배반적 모순 행위라며, 금융소비자들은 다시는 이러한 금융사의 불법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고단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저당권설정비반환 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 판결(2010.10.14선고 2008두23184)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금소연이 1차 소송( 2011.9.26 31개 금융사 3055건, 53억 원)로 제기했고, 이어 소비자원에서도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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