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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실내체육시설 2곳 적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0-09-10 12:17 KRD7
#김포시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위반시설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 결과 위반시설 2곳을 적발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1주 연장)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8월 29일) 즉각 영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함은 물론 해당시설을 방문해 기존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이행 확인과 체육시설 대표자에게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을 고지하고 다음날인 30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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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내체육시설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자유 업종을 모두 추가로 포함해 실내체육시설 49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창우 김포시 체육과장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환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비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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