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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09 1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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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진보당)
(진보당)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보당은 법이 실제로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일터가 멈추고 삶의 방식과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발의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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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전 당원이 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날 오전 9시 45분 현재 진보당원을 포함해 모두 5만6621명이 함께했다. 25일까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의무적으로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 1위라는 비참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정부는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망자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산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106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1명뿐이었다”며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상임대표는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했고 그 후 산재 사망자수가 감소했다”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나 태만 등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은 중하게 처벌하고, 그러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임원, 그리고 원청 책임자도 단죄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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