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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08 15:07 KRD7
#김정재의원 #국민의힘 #포항북구 #장기기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장기 기증자·유가족과 장기 이식인 간 서신 교류 가능

NSP통신-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장기이식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정재 의원은 “서신 교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이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유가족은 서신을 받으며 위로받는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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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과 영국 같은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서신 교류를 허용해 편지를 받은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장기기증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그 덕분에 미국은 한해 약 8000여 명이 뇌사자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는 8.7명으로 미국(36.9명), 영국(25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며 “이번 장기이식법의 개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은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은 매년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돼 있는 21대 국회의원은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76명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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