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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비대면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08 11: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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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투자 등 재정 지원 위한 근거 마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존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해 관련 산업 진흥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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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를 통해 영화·방송영상물·실시간 영상 등 콘텐츠가 사실상 구분 없이 유통되고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등에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지원근거가 흩어져 있어 체계적·집중적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법체계를 세우고자 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방송·시나리오 작가, IP(지식재산권) 사업자 등 콘텐츠 기획업자에 특화된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나 저작권 보호 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극적 한류 확산을 위해 기존의 작품별 번역 지원을 넘어 모든 영상물에 적용될 수 있는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 등도 가능해진다. 또 영화, 공연영상물, 애니메이션, 게임영상물, 웹툰 등으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재가공한 콘텐츠를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원활하게 기획·제작·유통하도록 지원하는 ‘파생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담긴다.

한편 온라인 유통 영상물이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최대 14일, 10분당 수수료 1만원(국내비디오물)~1만7000원(국외비디오물)이 소요되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사전등급분류 체계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동해왔다. 이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이행 점검 등을 지속적·장기적인 협력체계로 운영해나가기 위한 범부처 조직도 신설된다.

이광재 의원은 “글로벌 OTT 선두주자 넷플릭스는 매출액 상당 부분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데 콘텐츠 제작사업과 콘텐츠를 담는 플랫폼 운영사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OTT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독보적 영상미디어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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