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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국내 경쟁력 강화 위해 ‘이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03 14:46 KRD7
#허은아 #이스포츠진흥법전부개정안 #이스포츠시설 #선수권익보호

현행법 대폭 보완 통해 대한민국 이스포츠 경쟁력 제고 및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추진

NSP통신-허은하 국민의 힘 의원 (의원실)
허은하 국민의 힘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허은하 국민의 힘 의원이 ‘이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이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의 내용이 대폭 신설됐다.

허 의원은 “글로벌 이스포츠시장의 선도주자이자 자타 공인 이스포츠 종주국인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에 비추어, 현행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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