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양향자 의원,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03 09:26 KRD7
#양향자 #인공지능산업육성법
NSP통신-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G03-8236672469

한편 현재 국내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는 곳은 광주광역시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가 선정되면서 AI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며, 조만간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갖춘 ‘AI데이터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