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8-26 10:15 KRD7
#입법발의 #이학영 #군포 #참전용사 #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감면대상 75세 이상에서 65세로 완화

NSP통신-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먼 거리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집 근처 병원과 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G03-8236672469

하지만 현행법상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상연령을 65세로 낮추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