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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양경숙 의원 “선별지원 대책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8-24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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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양경숙 의원실 제공)
(양경숙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기업’이 증가하며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에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계기업이 3475개로 전년에 비해 239개 늘고 비중은 14.8%로 같은 기간 0.6%p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에 미달한 기업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한은의 분석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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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업은 7824개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 2만3494개 중 33.3%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7429개에서 395개 늘어난 수치로 그 비중 역시 32.5%에서 33.3%로 상승했다.

이렇듯 한계기업이 증가하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한계기업을 지탱하는데 쓰여 시장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 쇼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25조6000억원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늘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실적인 15조6000억원에 비해 상반기에만 10조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각 시중은행이 개별로 기업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적으로 한은이 각 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출범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는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했다.

하지만 저신용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특성상 일반기업 대출 시에도 한계기업 지표를 근거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풍부한 유동성이 부실기업의 경영유지나 기타목적의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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