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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목포시의장 소유주택 인근 공사 ‘도마’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8-18 16:08 KRD2
#목포

개인 건물 대지, 진입로 인근 도비 투입 공사 특혜 시비

NSP통신-특혜성 공사 시비를 낳고 있는 무안군 일로읍 소재 개인 주택 (제보사진)
특혜성 공사 시비를 낳고 있는 무안군 일로읍 소재 개인 주택 (제보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민주당)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용도 변경 해, 수천만원의 도비 공사가 자신의 주택 주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 개인 소유의 건물 대지와 진입로 인근에서 도비 5579만원이 투입된 토목공사가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는 박의장이 무안군 일로읍 ○○○길 288에 2002년 143.2㎡의 주택을 신축한 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증축, 총 265.9㎡(약 80평)의 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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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로는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박의장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는 이곳 인근에 무안군이 2018년 12월에 발주해 2019년 6월에 준공한 공사를 발주해 특혜 시비를 사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마을 안길 확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했으나, 마을과 동떨어진 박 의장의 건물 한 채를 위한 공사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사가 박 의장의 개인 건물 앞마당과 건물 주변을 둘러 면벽을 개설하고, 건물 앞 자투리의 개인 소유 땅에 포장을 실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언론은 개인 소유의 건물과 땅에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주택이 아닌 노인요양시설로 둔갑시켜 공사를 요구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 주택 주변에서 이뤄졌다.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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