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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뒷광고 금지법 대표 발의…“뒷광고는 구독자 기만 행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11 16:46 KRD7
#김두관 #뒷광고 #구독자기만행위

광고 대가 받은 경우 광고 사실 고지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NSP통신-김두관 의원 (의원실)
김두관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1일 소위 ‘뒷광고 금지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다.

하지만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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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유투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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