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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시, 정세균 총리에 포항지진피해 ‘100% 지원’ 건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11 10:49 KRD8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국무총리

이철우 도지사·이강덕 포항시장·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등 자리 함께해...지진으로 받은 피해 100% 지원 강력 건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대책 국비반영 요청

NSP통신-(왼쪽부터)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허상호·이대공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재동 포항상의회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포항시)
(왼쪽부터)이강덕 포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허상호·이대공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재동 포항상의회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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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 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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