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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 지하 쓰레기 매립 사태 주민 안전 ‘외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8-07 11:05 KRD2
#목포

폐기물관리법에 이어 하수도법 위반 의혹...“치우라 했다” 뒷짐행정 비난

NSP통신-목포 한 아파트 지하공간 쓰레기 매립 현장 확인중인 주민들 (윤시현 기자)
목포 한 아파트 지하공간 쓰레기 매립 현장 확인중인 주민들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공간에서 쓰레기가 무더기로 매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곳 폐쇄한 정화조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또 다른 불법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를 아파트의 지하공간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 목포시가 ‘치우라고 했다’는 소극적 행정입장을 주민들에게 펴면서, 목포시가 되레 ‘각종 폐기물과 폐수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목포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란 비난에 이어, 또 다른 불법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5일 ‘목포시 한 공동주택 지하 공간 폐기물로 가득’, 6일 목포시, 아파트 지하 공간 폐기물 매립 두고 ‘뒷짐행정’ 비난 제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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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시설물에 쓰레기 매립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하 시설물이 아니라 정화조다”며 “직 관로가 생기면서 폐쇄된 정화조에 어제오늘 버린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버려온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아파트 관리자 말을 인용해 전달했다.

또 “행정절차를 거쳐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란 입장으로,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통한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행위자를 두둔하는 행태”란 비난을 사고 있다.

NSP통신-목포시 한 아파트 지하 시설물 쓰레기로 가득 (윤시현 기자)
목포시 한 아파트 지하 시설물 쓰레기로 가득 (윤시현 기자)

이 가운데 ‘폐정화조는 철거하거나 완전히 밀폐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목포시의 안이한 대응이 다시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수도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등을 서식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곳 아파트에서 발생한것처럼 주민생활과 주민보건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행위를 예비한 조항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 시기를 감안해 적용 가능 여부를 떠나, 이번 아파트 지하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목포시의 안이한 대응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이유와 같다는 해석이다.

‘치우라고 했다’는 안이한 태도는 폐정화조에 대한 규정파악이 미숙한 대응으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일 이곳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 공간 개폐구를 열어 보고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두꺼운 철재 마개로 덮인 개폐구를 열자 지하 공간에는 풀들이 메워져 있고 시커먼 폐수가 고여 악취를 내뿜고 있었으며 각종 벌레들이 우글거려 주민 위생을 위협하고, 또 다른 개폐구에서는 폐타이어와 폐콘크리트가 가득 메워져 있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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